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17: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에 있는 E 내서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 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