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321,354,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21,354,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청도 지역에서 화물운송주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F, 613(G 이 사건 공소장에는 ‘I’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C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수사기록 685쪽) 등에 의하면 ‘G’의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화물운송주선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5. 4.경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화주(일명 H, 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뢰를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밀수입이 가능하게 도와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보세창고 구역에서는 본래 수입신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화물을 창고 외부로 반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종의 화물을 출하할 경우에 한하여 화주가 시급하게 출하ㆍ운송을 희망할 때, 비록 전산상으로는 수입신고 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화물을 꺼내어 외부로 반출하는 것처럼 입력되지만, 실제로는 신속한 출하 요청에 따른 현장의 작업 편의상, 이것 대신에 화물선으로부터 하역된 후 아직 수입신고 없이 창고에 보관시키려고 대기 상태에 있는 동종 화물을 바꿔치기하여 바로 외부로 반출시키는 것이 사실상 묵인되어 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각기 인천항으로 들여온 화물들을 완전히 같은 종류의 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서로 바꾸어 보세창고 외부로 반출시키는 방법으로 가짜 비아그라 등 중국산 불법 의약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① 우선 노트만으로 구성된 정상적인 화물을 중국으로부터 화물선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