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9. 선고 2010가단7963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8. 21. 시행사 ㈜토방앤컨포스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621호 34.22㎡(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143,079,100원에 분양받아 그 무렵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토방앤컨포스가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누나 D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 등 관리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17. D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기간 2010. 6. 30.부터 2010. 9. 29.까지 3개월, 차임 월 11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3개월간 차임 330만원을 선납하고 기간 만료후에도 역시 3개월간 차임을 선납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하고서, 2010. 6. 30.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무렵 ㈜토방앤컨포스의 관계자로부터 ‘피고나 D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다’는 말을 전해 듣자, D에게 2010. 9. 30.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2010. 9. 30. ㈜토방앤컨포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기간 2010. 9. 30.부터 1년, 차임 없이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속 거주하였다.
다. 이에 D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고, 피고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12. 1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 및 2010. 9. 30.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토방앤컨포스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소송대응을 일임한 다음, 위 사건의 변론기일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2011.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