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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4 2017가합716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6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11. 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이었던 B(2016. 10. 28. 사망)으로부터, 2010. 5. 20. B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파주시 C 토지 1,097/1,757 지분을 협의취득하고, 2010.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2010. 6. 7. 역시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D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2010.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B에게 위 C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대금으로 506,814,000원을, 위 D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대금으로 177,87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E가 위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2014. 12. 19. 원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고양지원 2014가합56973호)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였고,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2017. 2. 23. 위 패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바, B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민법 제569조, 제57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협의취득대금 합계액 상당인 684,684,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B은 2016. 10. 28. 사망하였는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B의 단독상속인이 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84,6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인 2017. 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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