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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8 2015고합6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4세)은 1995. 4. 18.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20: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과거 보증 문제로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차다가 피해자의 안색이 나빠지는 것을 보고, 같은 날 23:00경 전남 고흥읍에 있는 고흥종합병원으로 피해자를 데려갔음에도 검사가 지체된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4. 03:00경 피해자에게 보증 문제에 대하여 재차 추궁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얼굴, 가슴 등에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4. 14:00경 두부 및 흉부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사 현장 사진

1. 응급초진 기록지,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가중영역(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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