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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6 2013고단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2. 1. 20:50~21:2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민속주점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49세)가 운전하는 C 동방고속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2. 1. 21:2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D공용버스터미널에서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거지같은 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고,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F이 이를 피하자 재차 F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 22:3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에 있는 농어촌공사 고흥지사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조치를 시키던 위 경찰관 F의 얼굴,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양발로 순찰차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2. 1. 22: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D공용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가 운전하는 피해자 (주)H 소유의 I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위 G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G로부터 택시에서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의 지붕과 옆면을 수회 치고, 위 택시의 문짝을 강하게 열어젖혔다가 닫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리어 범퍼 등 수리비 약 236,0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 22:0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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