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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07 2014고정5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3. 4. 일시불상경 C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재차 D에게 위와 같이 제의를 하여, 2013. 4. 17.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기업은행, 봉명우체국, 축산농협에서 D로부터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E), 우체국계좌(계좌번호 F), 농협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건네받고,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에서 C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2)(D 명의 우체국 및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7번),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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