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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6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관련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부동산 압류도 풀어주고 땅도 팔아 판매비용 등을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3. 4. 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C) 및 체크카드 등을 개설하여 같은 날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3. 5. 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D) 및 체크카드 등을 개설한 후 이미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체크카드 등과 함께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3. 5. 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신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 및 체크카드 등을 개설하여 같은 날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A 제출 추가 양도한 외환은행, 우체국, 신협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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