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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36183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2017. 10. 12.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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