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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141329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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