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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11 2014가단2178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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