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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4704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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