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7 2017가단26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8,6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