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7 2017가단26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8,6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8,69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