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말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공장’ 앞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종자를 뿌려 발아한 대마초 불상주를 키워 이를 재배하였다.
2. 대마보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4. 13. 10:55경까지 제1항 기재 공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초의 잎을 따 햇볕에 말려 얻은 대마 약 3.74kg(증 제1호)을 플라스틱 김치통 8개에 나누어 담아 그곳 김치냉장고에 넣어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3. 대마매매
가. 피고인은 2015. 2. 5. 18:00경 제1항 기재 공장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제2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말린 대마잎 중 약 15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8. 19:00경 제1항 기재 공장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제2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말린 대마잎 중 약 15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4. 22:00경 제1항 기재 공장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제2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말린 대마잎 중 약 22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4.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5. 3.말 06:00경 제1항 기재 공장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 중 불상량(1회 흡연량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 10:00경 제1항 기재 공장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 중 불상량(1회 흡연량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