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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9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84]

1.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9. 21: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위 장소에 나와 조사를 하던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사 G에게 “야, 씨발놈아 누가 신고를 했냐 씨발놈아 내가 너희들 월급 주고 있는 거야”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 유리덮개를 던져 깨뜨렸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복도로 나가자 뒤따라가 피고인은 입으로 F의 얼굴 부분을 물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입으로 물고 F의 왼쪽 옆구리와 배 부분을 발로 약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종아리 부분의 교상(咬傷) 등을 각 가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사가 아닌 피고인은 2011.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2011. 3.경부터 2013. 7. 9.경까지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9만 원을 받고 얼굴, 전신 등의 안마를 하게 하였다.

[2013고단6017] 피고인은 2013. 10. 5.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태국인 일명 ‘H’로 하여금 1시간 30분에 35,000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에게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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