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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6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0. 11.자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1. 1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거실 창문 사이에 넣고 위로 강하게 들어올려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안방 및 작은방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6. 10. 19.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9. 13:00경 서울 동대문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택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않는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및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1개, 다이아반지 1개, 진주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4,112,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귀금속 감정), 감정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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