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⑶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공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 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내지 매매대금 공제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들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1 매매계약 체결표의 ‘매매일자 기준시가’란 기재 금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같은 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