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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06354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8면 제2~5행 이 부분을 “나) 피고는 매매대금 대부분을 노무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라 제10, 11, 12, 1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제1심 공동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로 고친다. 나. 제9면 제9행~제10면 제2행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6) 취소 및 원상회복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변론종결 시 B 지분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B의 부담 부분(28,000,000원 × 1/2)을 공제한 금액은 101,000,000원(= 115,000,000원 - 14,000,000원 이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10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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