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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350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G과 피고 B 사이에, 102,045,172원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초사실 중 제6쪽 제5줄의 일부를 “30여 원”을 “30여 억 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제1 내지 5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G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각각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 내지 5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할 당시 위 각 토지 전체의 가액은 1,921,696,000원에 불과하여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024,5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부분이 없었기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제1 내지 5토지의 가액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P감정평가법인이 2017. 12. 6.을 기준시점으로 한 위 각 토지의 전체 가액을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1,921,696,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피고들 스스로 제1심에서 제1 내지 5토지의 시세가 평당 200만 원 이상이어서 최소한 33억 원 정도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② 제1심 공동피고였던 전득자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도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경기도 양주 일대의 저렴한 토지를 찾던 중 해당 물건을 소개받아서 매매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고 주장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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