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2 2015가단3200
공유물분할청구 등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사천시 D 전 405㎡ 가운데 별지2 (특수)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12. 삼도개발 주식회사(이제부터 ‘삼도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사천시 K 임야 8,031㎡(이제부터 ‘이 사건 K 임야‘라 한다) 가운데 100평을 별지1 도면 표시 (가) 부분으로 특정하여 3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4. 17. 편의상 331/803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삼도개발은 이 사건 K 임야를 주자창부지 등으로 개발하여 2013. 1. 8.과 2013. 2. 25. 위 임야를 아래 표와 같이 5필지로 각 분할하였다.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필지(이제부터 따로 부를 때에는 ‘이 사건 L 주차장‘과 같이 지번과 지목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원ㆍ피고들을 비롯하여 아래 표 ‘소유자’ 란 기재 사람들이 같은 란 기재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순번 지번, 지목 소유자 1 L 주차장 3,338㎡ 광성정공 주식회사 2 M 대 82 ㎡ 원고 4983/16062, F 209145773/391495188, G마을회 8955/97496, H 47341460.5/391495188, 삼도개발 33789148/391495188 3 N 주차장 2,538㎡ 광성정공 주식회사 4 E 임야 969㎡ 원고 4983/16062, F 209145773/391495188, G마을회 8955/97496, H 47341460.5/391495188, 삼도개발 33789148/391495188 5 D 전 405㎡ 피고 C 224/483, J 39/483, 피고 B 39/483, H 181/483 원고는 피고들에게, 당초 피고 삼도개발이 약속한 별지1 도면 (가) 부분에 가까운 별지2 (특수)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 ㈂ 부분(각 (이 사건 E 임야의 일부이다

), ㈄ 부분(이 사건 D 전의 일부이다

) 안에서 100평을 분할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J, H은 이 사건 D 전을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는 않았으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