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류가공 및 판매업,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98 (남정리)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팁 페이퍼(Tip Paper) 담배필터를 감싸고 필터와 궐련을 이어주는 얇은 종이로, 제품의 외관을 향상시키고 필터가 입술에 달라붙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를 만들어 주식회사 케이티앤지(KT&G,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납품하는 회사로(이하 위 팁 페이퍼 제조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1983. 3.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지류가공제품 제조업(22904, 보험료율 16/1,000)’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1. 1. 1.자로 소급하여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20504, 보험료율 25/1,000)’으로 변경하고(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 아울러 위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각 산정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납부할 보험료액 납부기한 적용일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원) 고용보험료(원) 가산금(원) 2001. 1. 1. 2010 9,596,570 11,730 959,650 2013. 10. 15. 2011 8,554,760 12,630 2013. 10. 10./11. 10. (2회 분할 납부) 2012 10,011,350 - 2013. 10. 10./11. 10. (2회 분할 납부) 2013 7,258,790 - 2013. 10. 10. 다.
원고는 2013. 11.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인쇄업(20604, 보험료율 10/1,000)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11. '팁 페이퍼 제조공정이 인쇄뿐만 아니라 재단천공 등으로 이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