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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2 2017고단47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리 짓고땡’ 은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선( 속칭 ‘ 노 잡이’) 이 5 장씩 4 가지 패를 바닥에 만들어 놓으면, 도박자들이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이후 패를 모두 뒤집어 5 장 중 3 장의 합의 뒷자리를 ‘0’ 이 되도록 맞춘 후 버리고, 나머지 2 장의 합의 뒷자리가 가장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으로, 위 도박판에는 도박장을 물색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며 도박 개장에 개입된 사람들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등 도박장 전체를 기획, 관리,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속칭 ‘ 창고’), 도박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조직 폭력배 등이 도박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 속칭 ‘ 병풍’),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 속칭 ‘ 상 치기’),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 속칭 ‘ 마 개’),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현장에서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 속칭 ‘ 꽁지’, ‘ 전주’),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자들을 도박장으로 데려 다 주고 도박장 밖에서 도박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는 사람( 속칭 ‘ 문방’),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사람( 속칭 ‘ 총책’)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4. 8. 16. 08: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유소 맞은편 야산 컨테이너 박스에서, D, E은 ‘ 창고’ 역할을, F, G은 ‘ 전주’ 역할을, H, I은 ‘ 마 개’ 역할을, 피고인과 J는 ‘ 상 치기’ 역할을 각각 수행하며 ‘ 도리 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여 K 등 수십 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 로 하여금 약 12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5,000만 원 상당의 규모로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 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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