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06: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7호실에서, 피해자 E(54세)에게 “지금 술을 사러 갈 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맥주를 사다 달라고 하였음에도 고량주와 라면만 구입하고 맥주는 구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일부러 맥주를 사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발로 어깨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방 안 서랍장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5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목 부위를 찌르고, 위 식칼을 방바닥에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칼을 주워들고 휘두르자,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은 후,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박 열상, 요골동맥 손상, 전박요골 신경손상, 굴근손상 및 전박 건조직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흉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