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31 2017가단9255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함)은 원고에 대한 1999. 12. 27.자 민영주택자금 대출의 원리금(2006. 7. 13. 당시 원금 9,897,765원, 미회수 이자 3,853,400원, 연체이자 6,667,026원)이 연체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775540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본건의 원고)는 원고(국민은행)에게 20,418,191원 및 그 중 9,897,765원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고지되어 2006. 8. 7.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2006. 8.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국민은행은 2009. 2. 7. 위 대출금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국민행복기금은 위 가.

항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0067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8. 31. “피고(본건의 원고)는 원고(본건의 피고)에게 26,144,828원 및 그 중 9,897,765원에 대하여 2016.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된 다음 2016. 10. 1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10. 25. 확정되었다. 라.

피고 국민행복기금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8. 1. 26. 위 대출금 채권을 피고 승계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미 변제되어 소멸한 채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급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