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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2고단224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1996. 6. 18. D으로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일반 자금 대출 채무 3,000만 원을 인수하여 원금과 이자를 미변제 하던 중 국민은행은 1998. 9. 30.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여 2004. 11. 4. 피고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68,820,645원 및 그 중 29,389,868원에 대하여 200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09067호)을 선고받아 그 판결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2004.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채권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 2. 2.경부터 2006. 2.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채무금 상환변제 안내장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9.경 E 소유인 경기 가평군 F외 24필지를 대리인 G를 통하여 매매대금 5억 3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H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토지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그 무렵 매도인 E에게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2008. 5. 20.경 위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인 소유인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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