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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7. 23:20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일원 터널 사거리 교차로를 일원 터널 방면에서 구룡 터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미 상의 속도로 좌회전 중이었다 실황 조사서의 기재에 따라서 사고 장소를 일부 수정하였음 .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전방 녹색 직진 차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대모 산입구역 방면에서 일원 터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택시차량과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좌, 견 관절 인대 파열 등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33 세 )에게 우측 슬 부 염좌 및 타박상으로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증거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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