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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42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객으로 받은 차량 할부금 잔액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횡령하고, 피해자 B에게는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해줄 것처럼 속여 신차를 구입하게 하고 캠핑카를 건네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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