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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22 2015고정633
어선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B(1.99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B의 최대승선인원은 1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11:20경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함박선착장 앞 가두리 낚시터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낚시꾼 등 13명을 승선시켜 그 날 11:40경 같은 함박선착장까지 운항함으로써, 위 선박의 어선검사증서상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인 보다 12명을 초과 승선한 채 항해에 사용하였다.

2.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 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 및 설비 등 신고요

건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신고사항에 관한 낚시 어선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항함에 있어 낚시꾼 1인당 20,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신고 없이 낚시어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채증사진,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최대승선인원 위반 어선 항행의 점),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제25조 제1항(미신고 낚시어선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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