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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445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5. 1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4. 피고에게 1억 원을 2010. 8. 30.부터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2010. 8. 30.부터 2012. 3. 30.까지 매월 말일에 500만 원씩 총 20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증서 2010년 제140호)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0. 8. 30. 500만 원, 같은 해

9. 30. 500만 원, 같은 해 11. 1. 500만 원, 같은 해 12. 13. 90만 원, 2011. 1. 4. 100만 원, 같은 해

1. 5. 200만 원, 같은 해

1. 10. 200만 원, 같은 해

3. 11. 7,100만 원 합계 9,1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현금보관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약정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한다고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한 1억 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던 자로서 2006년경에는 서울 금천구 C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D 어린이집’과 ‘E 놀이방’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와는 서울 금천구 F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보육업무 경력을 쌓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의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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