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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07 2019가단78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7.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08. 12. 17. ‘제1조. 채권자(원고)는 2008. 12. 17. 1억 6,000만 원을 채무자(피고)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위 금원을 2009. 6. 30.에 5,000만 원, 같은 해 12. 30.에 5,000만 원, 2010. 6. 30.에 6,000만 원을 총 3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 이자는 연 7.5%로 정하여 2008. 12. 30.부터 원금상환일까지 매월 3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위 공정증서의 기재는 1억 6,000만 원을 피고가 차용하였다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처분문서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12.까지는 연 7.5%의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06년경 원고의 남편인 C 등과 함께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C로부터 동업자금을 받았다가 성인오락실이 단속되면서 손해를 입었는데 C가 원고에게 보여주기만 하겠다고 하여 허위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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