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21263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1. 27. 피고로부터 충남 홍성군 B 외 9필지에 신축되는 23평형 아파트 2세대를 분양받기로 하고, 분양대금(부가세 포함)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아파트 준공이 지연되자 피고는 2004. 5. 20.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에 500만 원을 더한 1억 1,1500만 원을 같은 해

7.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가 약정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04. 10. 15. B 등에 신축된 C아파트 50세대를 가압류하였다가 2012. 5. 1. 위 아파트 50세대에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후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2012. 10. 31. 피고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지급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 4) 피고는 2014. 3. 29.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로 2014. 8. 30.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에 분양대금 1억 1,000만 원을 소비대차로 발생원인을 변경시키는 준소비대차 약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원금 500만 원과 약정이자 4,000만 원의 합계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4. 3. 29.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