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05. 4. 6. 500만 원, 같은 해
6. 14. 1,000만 원, 같은 해
6. 16. 1,000만 원, 같은 해
6. 27. 1,000만 원, 같은 해
6. 28. 1,000만 원, 같은 해 10. 8.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2005. 4. 6.자, 같은 해 10. 8. 자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중 50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7. 13. 원고에게 500만 원을 갚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머지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하여 1 취소 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지 않았는데 원고가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윽박지르고 죽일 듯이 험악한 행동을 보이므로 어쩔 수 없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5. 6. 14. 1,000만 원, 같은 해
6. 16. 1,000만 원, 같은 해
6. 27. 1,000만 원, 같은 해
6. 28. 1,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의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다는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강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면제 항변 가) 인정 사실 1 원고 조카인 D이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단4256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D을 상대로 반소로 2013가단9008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4. 2. 13. "피고는 D에게 포항시 북구 E 지상 시멘트벽돌조 샌드위치판낼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