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 25,000,000원을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4. 29. 시간불상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7,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3. 9. 24. 시간불상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이체를 해서 그 돈을 메꿔야 하니 17,700,000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9,000,000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수산업협동조합 계좌(F)로 8,7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7,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첨부 및 입금계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