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23 2018고단1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내가 학원을 개원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학원을 개원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내가 학원을 개원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6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합계 3,6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G 대화내용, 이체내역

1. 고소장(H), 이체내역

1. 고소장(I),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1. 고소장(J), 이체내역

1. 고소장(K),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1. 고소장(L),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1. 예금거래내역서(A 하나은행 E)

1. 예금거래내역서(A 기업은행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도박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