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22. 23:17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교회 앞 삼거리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치과의원’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 여, 51세) 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I 맨션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교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69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