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23:20경 목포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대성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G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H(남, 40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