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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14 2016가단6783
분묘기지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종중의 종손인 피고는 2014. 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및 ㄷ부분 116㎡에는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D 및 그의 처인 E씨가 안치된 분묘 2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 갑제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서울로 이주한 1988년 이후 원고 종중의 선조 시제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가 안치된 이 사건 분묘에 대한 수호, 관리를 하지 않고 시제봉행 의무를 거부 내지 방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선조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에 따라 원고 종중이 비용을 마련하여 199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제봉행과 이 사건 분묘에 대한 수호,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오고 있으므로, 종손인 피고에게는 제자주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원고 종중에게 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부터 위 토지를 처분하고자 원고 종중의 분묘기지권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법리 무릇 종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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