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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2.12 2014가단9911
공탁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년 금제358호로 공탁한 26,216,960원 중 원고 A에게 6,050,067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미시 G 답 2,146㎡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6. 1. 11.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제74호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는데, 그 주소가 ‘선산군 I’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상주-영천고속도로 공사현장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H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년 금제358호로 26,216,96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서증들, 구미시 J면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K 문중원들인 L, M, N이 공동으로 등기명의인이 되어 관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매입 당시 구미시 O에 안치된 종손인 N의 7대 조부의 선조 묘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종중원들로부터 백미를 거두어 매매대금을 조달한 점, 원고 A은 M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M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M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구미시 J 제적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망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인 “H”과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M은 동일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상속지분 비율로 귀속되어 원고 A에게 6,050,067원(=26,216,960원 × 3/13, 원 이하는 버리고 이하 같다),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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