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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2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유포한 “[ 한] 그 유명한 대구 놀이터 - 두리번 망보면서 대낮에 뒷 치기” 동 영상( 이하 ‘ 이 사건 동영상’ 이라 한다) 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 단 ‘ 아동 ㆍ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동영상의 주된 내용이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인 점, 등장인물의 얼굴, 머리모양, 소지품( 특히 학생용 가방과 학습서), 신체 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등장인물이 외관상 청소년 임이 명백해 보이는 점, 등장인물의 행위내용, 촬영 구도나 초점 등을 보아 성인들에 의하여 일부러 연출되어 제작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위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소정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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