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1:48경 경북 의성군 B시장의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몽골인 피해자 C(여, 30세)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청소도구함 칸으로 밀어 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범죄전력,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도주 동선 지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 사진,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송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단서, 진료기록 제출 등, 지도 및 화장실 평면도, 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