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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1 2015나2062119
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로 447,947,636원[= ① 상병보상금 상속분 6,160,696원 ② 유족보상금 369,664,100원 ③ 장제비 34,122,840원 ④ 고유위자료 1,400만 원 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위자료 중 상속분 2,400만 원]을, 예비적 청구로 356,928,322원(= ① 상병보상금 상속분 448,482원 ② 유족보상금 284,357,000원 ③ 장제비 34,122,840원 ④ 고유위자료 1,400만 원 ⑤ 망인의 위자료 중 상속분 2,400만 원)을 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도리코(이하 ‘피고 도리코’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부분을 전부 기각하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이하 ‘피고 대우로지스틱스’라고 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분 중 위자료청구 일부와 예비적 청구부분 중 일부 (상병보상금 상속분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자료 청구부분(위 ④, ⑤부분) 및 상병보상금 상속분 청구부분(피고 도리코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중 ①부분, 피고 대우로지스틱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①부분을 의미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그중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318,479,840원(= ② 유족보상금 284,357,000원 ③ 장제비 34,122,84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제1심 공동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 도리코는 망인이 승선한 선박 ‘엠버 썬(M/V AMBER SUN)’의 소유자이고, 피고 대우로지스틱스는 망인이 승선한 선박 ‘오션 플라워(M/V OCEAN FLOWER)’ 및 선박 ‘오리엔탈 하모니(M/V ORIENTAL HARMONE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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