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은 각자 원고에게 84,0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1. 14.부터, 피고 D은 201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F는 부부이고, 원고는 (주)G{2010. 3. 10. (주)H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의 대표이사이고, 사실상 F가 (주)G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E는 법무사이다.
3) 피고 C은 D과 함께 2001년경부터 ‘I’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 C은 2008년경부터 (주)J의 대표이사로 있다. 나. 이 사건 차용증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F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F에게 그가 요청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위임하였다.
2) F는 2010. 1. 29. 자신의 직원인 K을 통하여 피고 C의 직원인 피고 D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F가 원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음)를 교부하였다. 3) 피고 D은 2010. 1. 29. 피고 E 운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원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 명의의 차용증, 영수증, 이행각서를 각 원고 명의로 작성한 후 이를 피고 B 측(L 내지 피고 B의 남편인 M)에게 교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확인서면 등을 피고 E에게 작성해 주었다.
원고
명의의 차용증에는 ‘원고가 2억 원을 변제기 2010. 3. 29., 이자 월 5%, 연체이자 월 10%로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4)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0. 1. 29. 접수 제3185호로 근저당설정등기(등기원인 2010. 1. 29.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