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F, G에 대한 부분 및 피고 E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이...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대여금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대여금(양수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들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 A이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으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와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이 당심의 심판대상이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2016. 2. 18.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6. 9. 1.로 하여 대여하였다
(주위적 청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A이 자신과 피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I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도로사업부의 경비 중 현금 영업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2억 원을 2016. 9. 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예비적 청구).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대여금 또는 약정금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차용금액: 일금 이억 원(\ 200,000,000)
2. 차용일자: 2016년 2월 18일
3. 상환일자: 2016년 9월 1일
4. 차용내용 1) 사유: 회사 운영자금 2) 내용: 채무자 C 외 4인(D, E, F, G)은 A으로부터 I(주) 도로사업부의 운영자금으로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습니다.
채권자 A(날인) 채무자 C(날인), D(날인), E(날인), F(날인), G(날인) 1) 원고 A과 피고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이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밑줄 표시 부분은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다
).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7, 20, 21, 2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