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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0 2019가단53795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회사 대표자 E은 2017. 2.경 피고 C이 대표자로 재직 중이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휴대전화 배터리 케이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생산비용 등을 투자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후 그 이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7. 7. 29.부터 2017. 10. 31.까지 매월 말 4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 10,000,000원씩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개발용역비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개발용역비를 지급하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피고들이 약속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개발용역비 명목으로 40,000,000원을 받아가고도 제품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위 돈을 유용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공동으로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개발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원금보장 약정에 따른 반환 청구로 이해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금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우선 피고들이 40,000,000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에 관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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