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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3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파랑새 네거리를 은하수 네거리 쪽에서 정부 청사 역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설치된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신호기 기둥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955,9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하고 이탈함으로써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신호등 기물 파손 관련 업체 견적서,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마저 현장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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