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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5. 18.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211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를 은하수 네거리 방면에서 ‘ 아리 따 움 화장품’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 지를 확인하는 등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둔 산 여고 방면에서 은하수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21 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 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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