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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3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4: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건물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둔 산 여고 네거리 방면에서 은하수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피고인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였고, 같은 도로를 피해자 D( 여, 77세) 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그대로 충격하였으며, 제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 18:07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간 손상 및 다발성 골반 골 골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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