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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6고정38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08:0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 정로 142에 있는 탄 방 119 안전센터 앞 도로를 공작 네거리 방면에서 한가람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의 3 차로에 주차된 C 청소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청소차를 수리 비 18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기록 5 쪽), 사진( 수사기록 9 쪽),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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