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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9 2016고단92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 법 안양지원에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2. 08:35 경 안양시 만안구 C 노상에서, 당시 등교를 위하여 골목길을 지나가던

초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D( 여, 10세 )를 발견하고 순간 욕 정이 일어 피해자 앞에 서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내보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출증과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출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을 나타내는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도 위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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