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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9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4.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학동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45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수회 선고 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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